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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48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소추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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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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