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8조 (탄핵소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탄핵소추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장감사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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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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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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