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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