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벌칙수익사업월남전참전자회참전유공자회승인ㆍ변경승인제41의2조거짓이나받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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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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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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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