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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회계규정 · 제21조

회계규정 제21조 ·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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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다

만, 이 경우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본회 등의 자금 및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고시 및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

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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