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1조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다
만, 이 경우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본회 등의 자금 및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고시 및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
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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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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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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