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1조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보완기간민원인민원서류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민원처리기간민원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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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다

만, 이 경우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본회 등의 자금 및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고시 및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

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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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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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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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