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1조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다
만, 이 경우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본회 등의 자금 및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고시 및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
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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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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