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하“보완”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기간(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접수·경유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민원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다
만, 이 경우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본회 등의 자금 및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고시 및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
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