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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1조 · 민원서류의 접수

회계규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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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전화·모사

전송(FAX) 컴퓨터 통신 등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즉시「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민원접수 사실·민원처리담당자 성명·전

화번호 등을 문서·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

인할 수 있다.(2016. 5. 2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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