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1조 (민원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서류의 접수민원종합관리시스템민원서류민원접수증민원인접수할민원문서·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녹취전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전화·모사

전송(FAX) 컴퓨터 통신 등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즉시「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민원접수 사실·민원처리담당자 성명·전

화번호 등을 문서·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

인할 수 있다.(2016. 5. 24. 신설)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