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1조 (민원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전화·모사
전송(FAX) 컴퓨터 통신 등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즉시「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민원접수 사실·민원처리담당자 성명·전
화번호 등을 문서·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
인할 수 있다.(2016. 5. 24. 신설)
2. 조문 관계도
회계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삭제 ② 과학관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관을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회계직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재원의 예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소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과학원의 예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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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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