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11조 (민원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는 본회「민원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며, 민원인

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때에는 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우편·전화·모사

전송(FAX) 컴퓨터 통신 등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즉시「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 민원접수 사실·민원처리담당자 성명·전

화번호 등을 문서·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메시지·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민원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

인할 수 있다.(2016. 5. 24. 신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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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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