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처리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민원담당 팀장의 승인을 받아 7영업일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