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2조 (처리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민원담당 팀장의 승인을 받아 7영업일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회계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甲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乙 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乙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점, 교육공무원인 乙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하고,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환수 통지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 점, 위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제정한 甲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
본문 인용: nh_6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