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제22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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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민원담당 팀장의 승인을 받아 7영업일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6. 5. 24. 개정)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016.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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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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