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보호신청자조사국가정보원장해당하는지북한이탈질문할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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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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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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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