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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7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