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1.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④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1.「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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