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1.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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