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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