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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