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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