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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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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