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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