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3 (기금의 계정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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