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4.12.31>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②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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