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4의2조 (위해사료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해사료 등의 공표공표사료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조업자ㆍ수입업자제24의2조시ㆍ도지사위해사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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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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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료관리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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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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