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9, 2020.4.16, 2021.9.1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피부병이나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