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의3조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위생교육기관지정취소기간거짓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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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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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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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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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