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의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교육훈련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정취소지정이이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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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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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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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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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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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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