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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