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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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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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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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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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ㆍ조사, 폐기ㆍ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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