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의2조 (축산물의 포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의 포장 등축산물영업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보관ㆍ운반ㆍ진열제10의2조안전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