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9.12.31, 2023.12.8>
1.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