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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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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9.12.31, 2023.12.8>
1.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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