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1.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