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1.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축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