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폐업한 경우
3.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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