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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5조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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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5(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1.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2.법 제14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농약등의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2.품목별 바코드 체계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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