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14>
1.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
2.법 제14조(법 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농약등의 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2.품목별 바코드 체계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