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농약피해 분쟁조정신청을 회부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법 제23조의7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3.법 제23조의4제2항제4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제1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6개월
나.제2호와 유사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⑥삭제 <2024.5.7>
⑦삭제 <2024.5.7>
⑧삭제 <2024.5.7>
⑨삭제 <2024.5.7>
⑩삭제 <2024.5.7>
⑪삭제 <2024.5.7>
⑫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