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2015.12.1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삭제 <2018.12.31>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⑤삭제 <2015.12.15>
⑥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⑦삭제 <201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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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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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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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돼도 증여의제와 증여세 처분은 배제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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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친족관계인 甲과 乙이 주권상장법인 丙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丁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丙 회사 주식(제2주식)을 戊 등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丁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戊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丙 회사가 戊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戊 등에게 제2주식이 배정된 후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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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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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3] 甲의 부(父)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4회에 걸쳐 甲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乙이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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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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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 · 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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