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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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