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주민시장ㆍ군수ㆍ구청장환경영향평가서공람초안공고주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사업의 개요
2.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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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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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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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