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12>
③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20>
④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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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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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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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이미 개최한 뒤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동설명회나 합동공청회를 개최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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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이미 개최한 뒤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 주민의견 수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동설명회나 합동공청회를 개최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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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민간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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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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