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1.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승인기관의 장
4.협의기관의 장
5.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승인기관의 장: 5부
4.협의기관의 장: 20부
5.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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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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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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