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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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법정 퇴직 등 요건으로 발생하고, 신법 시행 뒤 연금 환수·감액은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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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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