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 (급여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급여의 환수환수금천만원급여이자분할납부금액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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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1.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환수비용: 급여 환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낸 날까지로 한다.
③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나 학교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3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8회
2.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6회
3.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2회
4.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인 경우: 48회
5.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법 제3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공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⑦공단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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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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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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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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