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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민방위대의 편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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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

1.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3.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ㆍ의료ㆍ구호ㆍ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ㆍ방호ㆍ복구ㆍ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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