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민방위대의 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5-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민방위대의 편제민방위대특성지역직장본부ㆍ의료ㆍ구호ㆍ소수방방호ㆍ복구ㆍ화생방민방위기술지원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

1.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3.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ㆍ의료ㆍ구호ㆍ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ㆍ방호ㆍ복구ㆍ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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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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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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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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