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민방위대직장민방위대와통ㆍ리소규모민방위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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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ㆍ리 민방위대
2.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②제1항제1호의 통ㆍ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ㆍ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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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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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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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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