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ㆍ리 민방위대
2.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②제1항제1호의 통ㆍ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ㆍ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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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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