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삭제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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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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