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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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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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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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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