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의3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거주불명자해외체류자신고시장ㆍ군수거주지신고할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