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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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