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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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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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의2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51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56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제58조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제58조의2 · 과태료제59조 ·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제60조 ·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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