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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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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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 인용주민등록법 시행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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