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의8조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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