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5조 (상이의 추가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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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15, 2023.3.4>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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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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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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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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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