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조문 원문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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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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