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1 (위원의 행위규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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