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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