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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