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9조 (사실규명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실규명 요구사실규명요구등록보훈심사위원회전몰군경등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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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군경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전몰군경등이 사망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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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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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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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실규명의 요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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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