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친절ㆍ공정의 의무친절ㆍ공정공무원봉사자의무국민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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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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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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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법 제66조 제1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법 제66조 제1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법 제66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법 제84조 중 제66조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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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4. 탄핵의 요건 5.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9.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0.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11.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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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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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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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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