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응시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응시 자격대통령령등최소한도자격요건있어서담당할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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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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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甲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본문 인용: 001719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6건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1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2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1. 시험응시연령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극)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재판관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고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인 경우의 주문 표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1.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고가 군복무 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공고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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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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