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시험 실시기관시험인사혁신처장실시할소속일부채용시험ㆍ승진시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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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015.12.24>
삭제 <2004.3.11>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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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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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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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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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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