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우편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우편물배달의 특례(「우편법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우편수취함과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일건축물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취함에 직접 넣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내용증명 문서와 등본의 발송인 정보는 봉투와 같아야 하므로 봉투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